5.1
사례 연구 요약 및 법 철학적 평가
F의 장로직벌금 150만 원 확정으로 무흠 기준 저촉이 확인되고, 선거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독립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장로에 대한 1심 관할인 지방회 징계위원회가 면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거와 장립형사판결이 장립 뒤 확정됐으므로 자동 소급 무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징 확정에 따른 장로직 상실과 결원 보충 절차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고소인 G피해 사실과 별개로 사회법 제소 제한 위반 여부를 당회가 따로 심리합니다. 피해자의 긴급한 권리구제 사정은 양정에서 크게 참작하되, 명문 없는 예외를 임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5.2
사역 현장 중심의 선거 분쟁 예방 대책
01선거관리 내규허위사실 유포, 비방, 디지털 선거운동 금지와 위반 시 조사·투표 연기 기준을 사전에 성문화합니다.
02긴급 이의제기 창구투표 전에 의혹이 제기되면 비공개 조사 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후보 심사나 투표를 잠정 연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03디지털 윤리 준칙교회 공식 대화방과 SNS에서 미확인 소문과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증거 보존·게시물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04화해조정위원회사회법 제소 전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조정 창구를 상설화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긴급한 권리구제도 함께 고려합니다.
05후보자 교육·서약후보에게 헌법상 무흠 기준, 권징조례, 선거 윤리와 사회법 제소 절차를 교육하고 서면 서약을 받습니다.
06직분의 신학 회복장로직을 권력 경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의 직무로 가르치고 공동체적 검증을 강화합니다.